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 | [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은 내용은?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이상으로 한다.
1
2
2
5
3
10
4
20
해설
선지급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액 확정 전이라도 시설의 종류와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먼저 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하한을 합산 지원금액의 20%로 못박아 선지급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했다.
100분의 2나 5처럼 낮은 비율은 응급복구 착수 재원으로 실효성이 없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100분의 10도 법령이 정한 하한에는 미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