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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령상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사방사업법령상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사방시설의 정기점검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의 경우에는 (    )년마다 실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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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가 지난 사방시설은 2년마다 정기점검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령이 정한 원칙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이다. 다만 준공 직후의 초기 결함이 이미 드러나고 구조물이 안정된 시설까지 매년 볼 필요는 없으므로,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 구간에 한해 주기를 한 단계 늘려 준 것이다.

빈칸에 1을 넣으면 원칙과 같아져 단서 조항이 무의미해지고, 3이나 5처럼 긴 주기는 이 구간에 허용한 완화 폭을 넘어선다. 기준 주기 1년과 완화 주기 2년을 묶어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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