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중장기 …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중장기 대책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 절약대책
ㄴ. 하수도 축소대책
ㄷ.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ㄹ.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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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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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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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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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물 절약대책,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셋이 생활용수·먹는물 분야 중장기 대책에 들어간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은 상습가뭄재해지역 대책을 용수 분야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생활용수·먹는물 분야에서는 수요 억제(물 절약)·공급 조절(가뭄단계별 제한급수)·수질 안전(수질오염사고 예방)이 축이 된다.
반면 하수도 축소대책은 가뭄 때 오히려 하수처리와 재이용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방향이어서 가뭄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 가뭄 대책에서 하수도는 축소가 아니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같은 대체수원 확보 쪽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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