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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h)은? (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방법을 적용하며,지속기간은 1시간으로 한다.)

  • A지역의 티센 면적비
    : B지역 83%, C지역 15%, D지역 2%
  • 지역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 B지역 70mm, C지역 85mm, D지역 80mm
  • 기본할증률 적용
1
75.0
2
80.0
3
85.0
4
90.0
해설

티센 면적비로 가중평균한 확률강우량에 기본할증률을 적용하면 80.0 mm/h가 된다.

가중평균 강우량: 70×0.83 + 85×0.15 + 80×0.02 = 58.1 + 12.75 + 1.6 = 72.45 mm

여기에 기본할증률 10%를 적용하면 72.45 × 1.1 = 79.695 mm이고, 5 mm 단위로 상향 조정해 80.0 mm/h로 확정한다.

할증 없이 72.45 mm를 그대로 쓰거나 면적비가 가장 큰 지역의 값(70 mm), 최대값(85 mm)을 택하면 안 되며, 면적비 가중 → 할증 → 상향 조정 순서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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