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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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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빈칸에 들어갈 기준은 5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우수의 침투·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10년 주기(수립 후 5년 경과 시 타당성 검토)인 것과 달리, 도시 침수 대응 성격이 강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처음부터 5년이라는 짧은 주기로 갱신한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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