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 ㄱ )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날부터 ( ㄴ )년이 지난 경우 그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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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5년, ㄴ: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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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5년, ㄴ: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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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0년, ㄴ: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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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0년, ㄴ:10년
해설
ㄱ은 10년, ㄴ은 5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해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즉 수립 주기는 10년, 중간 점검 주기는 5년으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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