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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있다. 다만, (    )은(는)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거칠 시간적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수 있다.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중앙위원회의 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해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생략하고 먼저 선포할 수 있으며, 이 예외 조항의 주체도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짝지어 정리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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