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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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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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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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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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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