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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 정부중요시설 사고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농림축산식품부
해설

제시된 재난·사고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정부중요시설 사고와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그리고 풍수해(조수 제외)·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중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은 소관 부처가 분명치 않은 자연재난을 모두 받아 주는 포괄 조항이어서, 자연재해 총괄 부처가 행정안전부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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