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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는 내용은?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하하여야한다.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 장관
4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설

빈칸에 들어갈 주체는 국무총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을 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 선포나 집행 단계의 총괄·조정을,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맡으므로 최상위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내리는 주체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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