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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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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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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라도 심각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기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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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발생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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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위기경보가 시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긴급한 경우에는 심각 경보를 먼저 발령·해제한 뒤 사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원칙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한 경우까지 사전 협의를 강제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법령은 우선 조치 후 협의가 가능한 예외를 두고 있다.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한다는 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위험수준·발생가능성을 판단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는 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험정보 입수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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