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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을 …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중에서 총저수량이 (    )세제곱미터 이상이 저수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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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2
20만
3
25만
4
30만
해설

빈칸의 기준은 30만세제곱미터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저수지·댐의 종류와 규모로 나누어 정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은 총저수량 30만㎥ 이상이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총저수량이 30만㎥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저수지·댐은 이 규정에 따른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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