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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고… | [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고른 것은?
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ㄷ.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ㄹ.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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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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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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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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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처럼 전문적인 조사·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일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로 묶고, 이를 등록된 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행에서 빠지는 것은 승인·명령처럼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인데, 보기의 네 항목은 전부 협의와 계획 수립 업무여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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