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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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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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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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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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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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