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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화재피해액 산정 시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적용에서 전부손해(손해율 100%)로 볼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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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요구조체는 재사용 가능하나 기타부분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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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의 손해 정도가 다소 심한 경우
3
공구ㆍ기구가 50% 이상 소손되고 그을음 및 수침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4
가재도구가 오염, 수침손을 입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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