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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의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 적합한 산정대상은? (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적용한다.)
전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차량
2
식물
3
회화
4
가재도구
해설
제시된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회화를 비롯한 골동품·미술공예품 등이다.
이런 물품은 재구입비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워 전부손해이면 감정가격, 전부손해가 아니면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 차량과 동·식물은 전부손해의 경우 시중매매가격으로, 그 밖의 경우 수리비·치료비로 산정한다.
- 가재도구는 재구입비에서 사용에 따른 감가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정해 감정가격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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