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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 [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사용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6호에 따른 전기 통신 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해설

정보통신망법이 쓰는 법정 용어는 '사용자'가 아니라 '이용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법은 '이용자'로 정의하므로, 같은 내용을 '사용자'라는 용어로 적은 설명이 틀린 것이다.

나머지 보기는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의 정의를 옮긴 것으로 용어 자체를 바꿔 쓴 오류는 없다. (출제 당시 기준 — 이후 개인정보의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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