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 [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5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로 인하여 로그인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별도 보관이나 파기해야 한다. 다음 중 개인정보 유효 기간은 얼마인가?
1
1년
2
3년
3
5년
4
7년
해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했다.
이 제도는 장기 미이용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 출제 당시 정보통신망법 기준이며, 해당 조항은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졌다가 2023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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