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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인증 방식
2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3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해설

구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인증 방식"이라는 항목은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이 아니다.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범위·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의 관련 사항은 모두 공인인증서 기재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출제 당시 전자서명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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