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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47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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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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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 야 하며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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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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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의무대상자라 하더라도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인증심사의 일부만 생략할 수 있을 뿐, 전부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 의무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의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출제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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