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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조항이다. 괄호… | [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조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    )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개인정보보호위원장
3
국가정보원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을 정해 고시하는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과 감독, 인증업무 관련 지침 고시 권한을 정보통신 분야 주무부처 장관에게 두고 있고, 출제 당시 그 명칭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정보원장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국가기밀·국가 정보보안 업무를 맡아 공인인증기관 감독과는 소관이 다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소관이어서 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을 고시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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