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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현행「전사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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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
2
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 훼손되었음을 통보받은 힌국인터 넷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
3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
해설
문제에서 다루는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에게 발급한 인증서이며, 그 효력소멸 사유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가입자·대리인 신청에 의한 정지, 부정발급 사실 인지에 따른 폐지 등이다(출제 당시 전자서명법 기준).
반면 전자서명 생성키 분실·훼손을 통보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은 최상위기관과 공인인증기관 사이의 별개의 인증서에 관한 조치이므로, 가입자용 공인인증서의 효력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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