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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복무가 아닌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복무가 아닌 것은?
1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 평가
2
관계행정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침해사고 사실 통지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시행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기반보호위원회에 상정
해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립한 보호대책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데서 끝난다.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해 보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는 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몫이므로, 관리기관의 의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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