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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고려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당해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직 중요성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해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시 법에 명시된 고려사항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그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침해사고가 국가안전보장·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그리고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이다.

“침해사고가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는 국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이 법정 고려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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