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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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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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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제4항은 취약점 분석·평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 곳으로 한정한다(관리기관이 전담반을 꾸려 자체 수행할 수도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 정보화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 조항이 정한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기관에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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