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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 [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총괄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이 법에 명시된 것으로 한정함)
1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관리·운영
2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3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4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해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총괄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로, 개별 사업자의 CISO 권한 범위 밖에 있다.

반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관리·운영,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는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CISO의 총괄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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