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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인증 방식
2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3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해설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 기재사항으로 정한 것은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이며, 보기의 전자인증 방식은 법에 없는 표현이다.
즉 기재 대상은 서명 생성·검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방식이지, 인증 방식 일반이 아니다.
반면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범위·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는 이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됐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구법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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