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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 )에 적합한 용어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 한 행위로 ( A )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 B )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A : 불명예, B : 과실
2
A : 손해, B : 부주의
3
A : 이익, B : 손해
4
A : 손해, B : 과실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A가 손해, B가 과실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손해배상 규정은 이용자가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고의 또는 ( )"라는 문장 구조 자체가 고의와 짝을 이루는 주관적 귀책사유, 곧 과실을 요구하므로 부주의 같은 일상어는 들어갈 수 없다. 또 배상 청구의 전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이다.
이 규정의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피해자가 제공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대신 제공자가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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