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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할 행동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5일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에게 알릴 때에는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된다,
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므로, 5일이라는 기간 설명은 법 규정과 다르다.

유출 사고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므로 법은 매우 짧은 시한 내 통지·신고를 요구하며, 여유 기간을 넉넉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유출 항목 통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받은 사실의 방송통신위원회 통보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이 조항은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통지·신고 시한이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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