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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 기술적 지원을 요청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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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 수자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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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금융정보통신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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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해설

방송중계·금융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이 정한 우선 지원 대상은 주요 교통시설,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이다. 즉 '방송중계'와 짝을 이루는 것은 금융이 아니라 국가지도통신망이다.

오히려 같은 법은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애초에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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