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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책 마련은 어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해 정보시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지문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한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같은 법 제4조는 출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조문에 함께 담고 있다는 점이 이 법임을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전반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각각 대상으로 하므로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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