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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1회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따라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1
비밀전호
2
고유식별번호
3
바이오 정보
4
전화번호
해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7조)상 저장 시 암호화가 의무화된 항목이 아니다.
-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는 항목이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는 항목이다.
-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는 항목이다.
전화번호는 인터넷망 구간 전송 등 별도 조건에서 보호 조치가 요구될 수는 있지만, 저장 시 의무 암호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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