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을 수집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을 수집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보주체의 동의을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이행, 계약의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을 규정한다.
정당한 이익에 따른 수집 근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해당 설명은 이를 반대로 뒤바꿔 서술하고 있어 법이 정한 수집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조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