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은 정보동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 )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저3항에 따른 가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2
위험 분석적
3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
4
지속적 • 구조적 • 탄력적
해설
빈칸에는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이 들어간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조문 자체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인증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람과 절차, 시스템, 설비라는 세 축이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종합적 관리체계로 본다는 취지다.
- 위험 분석은 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어서 보호조치의 유형을 가르는 말이 될 수 없다.
-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은 보호조치가 아니라 정보보호가 지켜야 할 목표에 해당하므로 조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 지속적·구조적·탄력적은 법령이 쓰는 보호조치 분류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식어일 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