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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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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직장인 우대 대출, 홍보성 이벤트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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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3
자동차 구매를 위해 고객의 명함을 받은 자동차판매점 담당 직원이 자동차 구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명함에 기재 된 연락처를 이용하는 경우
4
소방서에서 홍수로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설
공개된 연락처로 대출·홍보성 이벤트 안내를 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동호회 운영을 위한 회원정보 이용, 명함으로 받은 연락처를 거래 관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소방서가 긴급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당연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 이용이거나 생명·신체의 급박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 홍보·마케팅 목적의 연락은 이러한 예외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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