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의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곤이나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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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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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제조자
4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해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침해사고 관련 통계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제공할 의무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상 이 의무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제조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실제 서비스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정보보호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기업은 인프라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통계 제공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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