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지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정하고 이를 정보 주체…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지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정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지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의 법률적 명칭은 무엇인가?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 3자의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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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정책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개인정보 보호지침
4
개인정보 처리방침
해설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담아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하는 문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방침을 정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문의 여섯 항목이 그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한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감독기관이 처리자에게 제시하는 처리 기준이지, 개별 처리자가 정해 공개하는 문서가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이 공개 의무가 부여된 문서의 법률상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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