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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내부 …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100만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내부 관리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무엇인가?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4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도
해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관리·감독은, 10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내부 관리계획에 반드시 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는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핵심 안전조치 사항이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출제 당시 기준)이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로 일부 항목의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한 데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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