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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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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평가와 이에 기초한 보호대책의 제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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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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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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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대상 범위는 새로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유무형의 설비와 시설 전체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전점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대책을 제시하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ISMS 인증 등 별개의 제도에 해당하므로 사전점검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점검 실시 사업자에 대한 가점 등 우대조치나 사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의 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도 도입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체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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