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접속기록에서 필수 항목이…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2회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접속기록에서 필수 항목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2
접속포트
3
수행업무
4
접속지 정보
해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접속기록의 필수 항목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처리내용) 등이며, 접속포트는 이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속지 정보는 접속한 IP 주소 등으로 어디서 접근했는지를, 수행업무는 무엇을 처리했는지를 기록하는 항목으로, 각 항목은 사고 발생 시 추적을 위한 목적을 갖는다.
참고로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도 접속기록 항목은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접속포트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