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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안…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음중 법령에 따른 필수 암호화 저장 대상이 아닌것은?
1
주민등록번호
2
운전면허번호
3
핸드폰번호
4
계좌번호
해설

법령상 필수 암호화 저장 대상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생체정보·비밀번호 등이며, 휴대전화번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서, 계좌번호는 금융정보로서 각각 암호화 저장 의무 대상에 명시돼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이 개인정보 관련 조항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졌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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