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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지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정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지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의 법률적 명칭은 무엇인가?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도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도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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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개인정보 보호지침
4
개인정보 처리방침
해설
지문의 항목들을 담아 정하고 공개해야 하는 문서의 법률상 명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와 행사방법 등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문서와는 이렇게 구분된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감독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시하는 기준·지침이지 처리자가 스스로 만들어 공개하는 문서가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개인정보 보호지침은 법률이 붙인 명칭이 아니라 기관 내부 규정을 부르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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