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민감정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민감정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1
혈액형
2
사상·신념
3
결혼 여부
4
성별
해설

사상·신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감정보로 명시한 항목에 해당한다.

법은 사상·신념 외에도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를 요구한다.

혈액형, 결혼 여부, 성별은 이러한 민감정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개인정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