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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따라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1
비밀번호
2
고유식별번호
3
바이오 정보
4
전화번호
해설
전화번호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저장 시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는 유출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장 단계부터 암호화가 의무로 규정돼 있다.
전화번호는 이름·주소처럼 일반 개인정보로 다뤄져 의무 암호화 저장 대상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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