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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 자체는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교통단속을 위한 목적만으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도 별도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는 처리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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