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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해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이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은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수집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 요구권을 중심으로 통지 범위가 정해져 있어, 보유·이용 기간은 별도 고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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