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 시 가장 적절하지 않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 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삭제 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관한다.
3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시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한다.
4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관한다'는 서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막연한 대비 목적으로 보관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서술은 파기의 원칙 그대로다.
- 법령상 근거로 보존할 때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서술도 맞는 내용이다.
-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는 서술 역시 타당하다.
즉 목적 달성 후 정당한 근거 없이 '혹시 몰라서' 남겨두는 관행만이 법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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