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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 관리·감독의 여부
해설

영향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탁업체 관리·감독 여부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 등 개인정보파일 자체의 위험 요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별도의 위탁 관리 의무 영역이며 영향평가의 고려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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