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해설
서면 동의 시 별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안내다.
이는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일반적인 고지 사항이지만,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 표시하도록 따로 정해 둔 목록과는 구분된다.
강조 표시 대상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민감정보와 여권번호 등 일부 고유식별정보 항목, 홍보·판매 권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처럼 처리 조건 자체에 관한 항목들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