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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1」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는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령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포괄적 사유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단속·교통정보 수집·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허용 사유이지만,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성만으로는 설치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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